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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신분증 미소지 탑승불가?
이번 휴가때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선 비행기 신분증 없이 탑승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국내선 신분증이 없으면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7월 1일 전에는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을 통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불가합니다.
다행이 유효한 대체신분증이 있어서 다녀올 수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공유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선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내선 신분증이 필요한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에서 국내선 신분증 미소지 승객 항공기 탑승불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드디어 종강 동생이랑 제주도 여행이라니 완전 신나~ 일단 짐부터 챙결볼까?
신난다 비행기를 타니까 여권을 챙겨야겠지?
제주도 가는데 누가 촌스럽게 여권을 가져가니?
엄마가 저번에 가보니까 여권이랑 신분증 없어도 탑승할 수 있더라.
아 정말요? 그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가 두고 가야겠다.
아니예요.~~~ 큰일 납니다. 7월1일부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어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공항 경찰에게 확인받으면 탑승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로 심화되고있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앞으로는 신분증이 없으면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제한됩니다.
만약 신분증을 읽어버렸을때에는 어떻게 하나 고민하실텐데요. 국토교통부는 이용객의 편의를위해 신분증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유효 신분증 종류는 일반인이라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요휴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군인 또는 군무원은 추가로 장교,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을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동생이라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을 지참, 초등학생이라면 보호자의 호가인과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확인을 통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분증이 없으면 국내선 항공기 절대 탑승할 수 없으니 꼬고 지참하여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구역 진입 및 탑승권 발권시 유효 신분증의 종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국가항공바안계획 7.3.3 및 8.1.39 관련) 종류에 따라 유효 신분증의 종류 등을 안내합니다.
① 일반인(대학생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신분증(사립학교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 이내에 한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명예) 도민증
② 군인 또는 군무원 : ① 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장교 부산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군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증(단, 일반 사병으로 휴가기간 중 공항상주 군 기관이 군인신분을 확인해 주는 경우에 한함)
③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주한민군 군인신분증
④ 중고교생(외국인 포함) :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주민등록표(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증등 교육법에 따른 한굑에서 발행한 신분확인증명 서류 드으이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⑤ 초등학생 이하(외국인 포함) : ①, ③,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인터뷰 등)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비고 : 유효신분증에 해당되는 신분증의 발급신청 확인서 인정(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발급확인 서류 등), 신분증 및 신분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원본만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②항 및 ④항 관련 군인휴가증, 주민등록표(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증은 사진이 없어도 가능,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은 복사본 또는 FAX본 가능, 보호자를 동반하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보호자 인터뷰로연령 확인 후 ⑤항을 준용하여 확인 가능,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국내선 신분증 미소지 시 탑승불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였는데요. 대체가능 유효신분증은 무엇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어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지인들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