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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동산 대책
8월 부동산 대책이 8.2일 발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고 내 집마련을 할 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서민이면 누구나 할거라 생각됩니다. 2015년 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무려 102.3%가 넘었다고 하는데 자가보유율은 고작 60% 내외 였다고 합니다. 집은 많은데 내집은 없다는 말을 하는 서민들이 많았는데요. 집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목적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바로 잡고 내집 마련의 기회가 넑혀질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8월 부동산 대책으로 급매물이 나오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 등 세금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츌규제, 청약제도 개편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수요를 막아내고 실수요자는 든든하게 도와줄 주요 방안들이 어떻게 되는지 카드 뉴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내집마련의 꿈 꼭 이룰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지역이 해당되며 경기는 과천시, 기타는 세종시가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와 세종시가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 전 지역이며 경기는 7개시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가 있으며 부산 7개구, 세종시가 있습니다.
강화된 점을 살펴보면 LTV / DTI 40% 적용됩니다.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용으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해줄 때 적용하는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말합니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한 재건출, 재개발 지역에 침투하는 투기를 막는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규제는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가 해당됩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입니다.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 시 거래가 3억 원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청약제도 개편은 1순위 요건을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24회 납입으로 강화하고 가점제를 100% 적용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올립니다. 현행은 1주택자, 2주택자 동일하게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하였으나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1주택자는 기본세율 + 10%P,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를 적용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일괄 적용 합니다.
투기는 어렵게 실수요자는 내 집마련은 더욱 쉽게 하겠다고 합니다.
청약제도 개편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 늘리겠다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전국 청약 개편은 시스템 등 개선 후 10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청약개편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합니다. 현행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등이 였으나 개선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가점제 비율을 상향합니다. 80m² 이하70% → 100%, 조정대상지역 85m² 40% → 75%, 85m² 초과 0% → 30%로 상향합니다.
가점제 비율이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장식입니다.
전국 청약 개편
가점제 당첨자는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세대 2년간 가점제 적용이 배제 됩니다.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무주택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입니다. 그간 관련 규정이 없었던 수요 사각지대 전매제한기간 강호,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 개선이 실시됩니다.
주택시장 불법행위 차단,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합니다. 불법전매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선합니다.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안정적입니다. 수도권 주택 추정수요는 2018년~2022년까지 21만 6천호 이며 소두권 입주 물량은 2017년~2018년까지 60만호입니다. 추가로 투기수요 실수요에 대한 관리와 동시에 주택 공급에 대한 관리도 잊지 않으며 서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더욱 겅화한다고 합니다.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은 연간 4만호를 공급하며 연간 17만호 중 약60%를 수요자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신규건설,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기타 등등 그린벨트 등을 신규 개발 혹은 기존 우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며, 이외에도 분양형 공공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실수요자 우선 투기 수요 억제, 청약제도 개편, 불법행위 차단,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됩니다.
8월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급매물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걸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도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을텐데요. 이번을 계기로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도 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기회가 왔을때 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