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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5만원이 지급되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후를 보내시는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도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를 단계별로 보완하여 안전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헤택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수익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따라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다보니 수익이 많지 않더라도 일정수준의 재산이 있다면 혜택이 제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있다면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게 되는데요.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년마다 변동이 있는데 2017년도는 단독가구 기준 1,19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1,904,0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재산기준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아래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데 직접 계산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 모의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해하는데 참고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는데 어떤 소득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사업소득은 도매, 소매, 제조, 농업 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공전이전소득 법령의 규정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등을 말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도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적용예시를 보시면 주택시가표준액에 다라 무료임차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레입니다. 단독가구 월 150만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93만원이며 부부가구는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70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공식을 참고하세요. 모의계산하는 방법은 별도로 안해하니 이해가 안되더라도 간단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입니다. 환삭액인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ㄸ라 기본재산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공제액이 1억 3,500만원이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내가 어느곳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빛이 있는 경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서 빛만큼 차감됩니다.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이 해당되는데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나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재사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회원권은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하는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증여재산은 티안이게 ㅔ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을 말하는데 해당 재산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 2017년 4월 ~ 2018년 3월 206,050원입니다.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애그이 150% 이하인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등이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분 모드 받으시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득재분배급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처대상입니다. 만65세 이상 한국국적을가지고 국내거주하시는 어르신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한데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가 있으나 방문시에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되며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온라인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 및 서비스 안내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양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화면입니다. 지원기준 확인이 가능하며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나 가단하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를 입력만 하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입력하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실제 시청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단순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에 바로 있네요. 계산해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자가진단 기능입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가구유형, 거주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른족에 기존적인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시고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정보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입력해주세요.




일반재산입니다.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을 입력해주세요.




부채(빛)입니다. 대출금, 임대보증금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결과보기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메세지가 나오면 클릭해주세요.




모의계산 결과입니다. 가구유형 부부가구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 + 재산 + 부채를 합하여 소득인정액은 28만원으로 노인 부부가구 19,04,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대상성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년 부터 혜택이 좋아지는데요. 당장 제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국가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복지가 더욱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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