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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조건과 지급액을 얼마인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퇴사하였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더 좋은 곳에 취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인한 생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요건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권고사직, 회사부도 등)
▼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액(최고금액) : 1일 43,416원
하한액(최저금액) :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소급기간(소정급여일수) / 퇴사 당시의 만나이 기준으로 구분
30세 미만 : 1년미만(90일) / 1년이상(90일) / 3년이상(120일) / 5년이상(150일) / 10년이상(180일)
30세 이상 : 1년미만(90일) / 1년이상(120일) / 3년이상(150일) / 5년이상(180일) / 10년이상(210일)
50세 이상 : 1년미만(90일) / 1년이상(150일) / 3년이상(180일) / 5년이상(210일) / 10년이상(240일)
▼ 실업급여 지급 절차 입니다.
실업 → 구직등록(워크넷 www.work.go.kr)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지급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하나 정해진 기간에 재방문해야하고 시간도 그만큼 허비하기 때문에 꼭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나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치셨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신청조건은 만족하셨고
신청방법을 숙지하셨으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다음절차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구직활동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하면
자세히 설명해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구직활동으로 좋은곳에 취직하세요.
행운이 함께 하실겁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아래내용 확인
좋은곳에 취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합격~~~ 기~~~ 팍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