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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고 싶으신가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가 강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데 지금까지는 변경이 불가하여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도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5월 30일부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안내 정책공감에서 안내합니다.

 

 

 

카드소식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SNS 아이디를 해킹당했다면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된 것 같은데 어떡해야할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시기 바랍니다.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다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고 뒤 7자리 중 성별을 구분하는 첫번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변경되는 겁니다.




변경대상은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신청을 하면됩니다. 변경신청 절차는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증자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유출을 확인할 수 잇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피해 입증자료로는 생명, 신체(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재산(금융거래내역서 등), 폭력 등(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로 녹취록,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범죄경력 은폐, 법령사 의무 회피, 수사재판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세요.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받는 분들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아직도 피해를 받고 있거나 예상되는데 해당 정보를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주위에 같은 사례로 인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NS 등을 통해서 공유하여 지인들에게도 안내하여 피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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