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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소득인정 산정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환산표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 백분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도 해당됩니다.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고교학비, 학교급식비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정보통신비)가 있으면 교육비 원클릭신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볼건데요.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현황을 확인하여야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은 지도에 나와 있는 시도 교육청별 구분되는데요.
지역을 살표보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 경상북도, 대구시, 전라북도, 광주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울산시, 부산시, 제주도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예시로 설명드리고 다른 지역의 교육청 현황도 안내하겠습니다.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1학년, 2, 3, 4, 5,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3학년으로 구분되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원, 교육정보회지원(PC, 인터넷)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항목이 동그라미 O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급식비는 학기중 평일만 가능하며 무상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며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합니다. 방과휴학교 자유수강원은 연 60만원이내 지원되며 교육정보화지원은 가구당 인터넷 통신 월17,6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과 같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지원대상은 자격구분에 따른 보유자격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데요. 저소득충수급 자격보유자, 난민 인정자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자유수강원이 지급되며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의료와 인터넷까지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환산기준 60% 이하에 해당되는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는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중위소득 환산표를 보고확인해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1~4순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환산표입니다. 환산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인가구(1,652,931원), 2인가구(2,814,915원), 3인가구(3,640,915원), 4인가구(4,467,380원), 5인가구(5,293,845원), 6인가구(6,120,311원), 7인가구(6,946,776원), 8인가구(7,773,241원), 9인가구(8,599,706원)이며 서울의 경우 60%이하로 해당 구간을 살펴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2,680,428원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0%에서 시작하여 2%단위로 240%까지 구분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예시와 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타 교육비지원범위로 수학여행비와 기타숙박형 현장체험학스비가 지원됩니다.
교육비 지원내용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은 연 60만원 이내 지원되며 교육정보화지원은 통신비 외 유해차단서비스로 월1,650원이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환산기준 이하는 고교학비 60%이하, 급식비 80%이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원 50% 이하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입니다.
교육비지원대상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자유수강권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60%이하, 초중 136%이하, 고104% 이하, 50% 이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입니다.
60^이하, 52%이하, 50%이하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니다.
세가지 모두 60% 이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입니다.
60%이하, 60%이하, 54%이하
울산광역시교육청입니다.
60%이하, 중고 135%이하, 60%이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입니다.
66%이하, 60%이하, 52%이하
경기도교육청입니다.
동일하게 60% 이하
강원도교육청입니다.
60%이하, 52%이하, 52%이하
충청북도교육청입니다.
동일하게 60%이하
충청남도 교육청입니다.
60%이하, 52%이하, 56%이하
전라북도교육청입니다.
64%이하, 52%이하, 60%이하
전라남도 교육청입니다.
60%이하, 60%이하, 50%이하(4자녀이상 다자녀 100%)
경상북도교육청입니다.
60%이하, 56%이하, 50%이하
경상남도교육청입니다.
60%이하, 56%이하, 50%이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입니다.
동일하게 60%이하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확인하는 순서를 다시한번 안내하면 내가 다니는 학교의 관할 지역 교육청의 중위소득환산기준 이하가 몇퍼센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음에 안내한 중위소득환산표를 확인하여 금액범위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지원내용과, 교육비지원대상, 기타교육지원 범위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신청대상여부 조회,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조회, 소득인정액산정기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주소는 oneclick.moe.go.kr 이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