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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근무할때는 아파트 전세가 높지 않아서 집에 대한 걱정이 없었는데요. 서울 발령으로 이사를 하고 나니 전세구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반전세로 매달 월세가 나가는게 부담이 되는데요. 저는 작년에 lh주택공사의 장기전세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현재 예비입주자로 대기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입주가 가능한데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인 내집이 없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처음에 알아보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우선 lh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해당된다면 조건에 맞게 미리 준비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고가 자주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 이후 조건을 갖추려해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lh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장기전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존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보유기준 21,55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2,767만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수준은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주택관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로 실제로 체감금액은 더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큼 안심하고 거주가 가능하며 집에 문제가 발생됐을때 수리나 이사를 하게될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임대절차는 공고문을 보고 신청기간을 확인 후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신청가능하고 제출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회보장정보망을 통해 소득 및 자산조사가 들어갑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당첨자 발표가 되고 예비입주자 순위에 등재되며 나의 순위가 돌아오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 확인방법은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신청 후 발표까지의 진행되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현장, 인터넷)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 접수자)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접수자) ▶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 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본인이 세대원인데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이 있다면 세대원에서 미리 제외시켜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가족중에 누구하나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공급신청자격자는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본인과 배우자 새대원으로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으 100%이하인자이며 60제곱미터는 7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되며 50제곱미터 미만은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85제곱미터 이하는 울평균소득의 120% 이하인자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평수가 큰 아파트를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은 토지 건축물 21,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67만원 이하이며 공시지가 등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구입가격과 거래가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를 살펴보면 5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자가 1순위 입니다. 50제곱미터 이상~60제곱미터 이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자가 1순위입니다. 동일하게 동일 순위내 경쟁발생시에는 월평균 소득,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자, 배점기준을 평가합니다.




우성공급기준을 살펴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제1항과 제32조제2의제3항에 "따른 추가 우선공급이 적용되는데요. 미성년자 3자녀 이상가구에 해당되면 유리하고 사업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비닐거주자,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입니다. 5ㅓ점, 4점, 3점, 2점, 1점으로굽ㄴ되며 내용을 사펴보면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20세 이후 거주기간, 미성년자녀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점기준도있는데요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년 이내면 -10점, 3년 이내는 05점입니다.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lh청약센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주소는 apply.lh.or.kr 입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이 있는 분양정보를 선택해주세요. 하위메뉴가 보이면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분양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매입임대가 있습니다. 장기전세를 클릭해주세요. 최근일정으로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안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기간을 1년~2년 전부터 검색해보세요. 내가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도 가능합니다.



lh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 등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내가원하는 지역의 최근 몇년간의 공고내용을 살펴보고 기본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가능한 우선공급 기준 및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방법을 참고하여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신혼부부의 경우 3년 이내 신청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혼부부의 1순위 조건인 3년 이내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쁘게 생활하다보면 공고가 나왔는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로 전화하여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해당공고가 나오면 문자로 발송됩니다.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까지는 상단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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