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오는데요. 전역을 하고 나서도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을 받고 모든게 끝나고 나면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자주 받지 않다보면 잊고 있거나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받지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통보를 하고 연락을 별도로 주는데요. 직장으로 인해 주민등록 주소와 틀린곳에 거주하거나 문자를  받고도 깜빡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고향과 일하는 곳이 멀다면 가까운 곳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자위적 활동을 말하는데 주민 자위활동, 인도적 활동, 비군사적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교육은 대원이 전시, 사변 또는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이 발생했을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실시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입니다.

 

 

 

대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세부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집행합니다. 최종적으로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교육기간은 연4시간으로 1회를 받으시면 되고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 연중운영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대상은 1~4년차, 5년차 이상~4-세까지 이며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만 진행됩니다. 대상은 군대를 다녀오고 20세가 되는 해의 1얼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되며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이며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1~4년차 대원은 정기교육으로 연1회 4시간을 받고, 5년차 이상 ~ 40세는 비상소집훈련으로 연1회 1시간 이며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민방위를 검색해주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교육일정조회를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였다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하셔도 되며 훈련정보를 선택하셔도 가능합니다. 저는 훈련정보를 클릭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역구분에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회일자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교육일정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일정조회도 가능합니다.




현지교육 안내를 먼저 보실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교육과정은 신편대원 및 각연차별 교육과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조회일자는 최대3개월까지 가능하며 조회한 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종확인하여 참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까지만 선택하였습니다. 지역을 동까지 선택도 할 수 있고 시도까지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검색기간은 최근 3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월부터 5월까지 선택하고 검색하겠습니다. 전국의 시도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선택해주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역, 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장소가 나오면 장소를 선택하면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담당과 연락처란이 있는데 바로가기를 선택해주세요.




내가 받고자 하는 지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 후 검색을 하고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로 연락하여 실제 교육진행여부와 내가 받는 교육이 맞는지 확인 후 참석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유급휴가를 신청해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평일에 바쁘시다면 주말일정을 확인하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전역 후 직장다니면서 여러가지 일로 바쁘더라도 기간안에 꼭 받으시고 바쁘다고 안받으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