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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때 오래전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요. 지금은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먹습니다.  오래전 물로 끼니를 때우던 친구가 있듯이 지금도 형편이 어려워 급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있으며 그 당사자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안내하는 급식비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선생님이신분은 학생중에 관련 학생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점심을 거르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생계가 어려울 때 급식비 지원을 신청하면 아이들의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인 만큼 어려운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례를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가진 엄마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빠듯한 살이를 하였습니다. 한푼 두푼이 간절하였지만 학교의 급식비는 만만한 돈이 아니였는데요. 우연히 찾아간 주민센터에서 알게된 지원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하였습니다. 나들 시선이 신경쓰인다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서비스의 급식비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입니다. 지원대상을 먼저 살펴보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측층 자녀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각 시도별 기준 대상자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1순위 중위소득 기준 각 시도별 기준 대상자, 2순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순위 차상위계층, 4순위 담임추천자가 되며 해당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교육청별로 지원대상의 범위와 선정 우선순위 대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인사항은 전화번호를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교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며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신청을 하면되는데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주민센터 방문또는 복지(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소득재산을 조사 후 최종인원을 확정합니다. 결정이되면 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급식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02-1396), 부산시(051-860-0114), 대구시(053-231-0762), 인천시(032-420-8344), 광주시(062-380-4374~5, 4387), 대전시(042-480-7557), 울산시(052-210-5867), 강원도(033-258-5425), 충청북도(043-290-2673~4), 충청남도(042-580-7305), 경상남도(055-268-1417~8), 제주도(064-710-0423~5)



급식비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예산 등에 따라 선정기준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담딩선생님과 상담하여 추천서도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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