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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2017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임신지원, 임산부 아이 의료비지원확대, 육아휴직제도강화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2017년은 정유년인데요. 정부가 올해 어떤 정책들을 펼이 예정인지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많은분들이 관심있어하는 2017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임산부터 출산, 양육과 관련된 변화될 정책을 확인하겠습니다.
부담되는 난임 시술비용도 이제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임신을 원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요. 치료나 시술을 하려고 해도 높은 비용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지원을 못받았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면서 예비 엄마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횟수는 다릅니다.
2인가구 소득기준으로 인공수정은 3회 50만원 동일하며 체외수정은 110만원이하는 30만원(4회), 316만원이하 240만원(4회), 583만원이하 190만원(3회), 538만원 초과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치료를 위해서 1년에 3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되며 법적으로 제공되면서 조금이나마 치료에 집중할 수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임산부에게는 임신 및 출산 지원에 필요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는데요. 기존에는 5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는 7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17년부터는 둘이상인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90만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20% 인하되어 낮으니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본임부담률이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 일반병원은 40%에서 20%, 의원은 30% 10%로 인하도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1인당 평균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육아휴직제도도 강화되는데요. 임신 초기에 유산과 조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직이 바로 임신기 육아휴직입니다. 현재는 공공부문에만 적요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민간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아빠도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가능한데 현재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명의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수선인 사람의 3개월의 급여를 통상 100%까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지원 금액이 2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기타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여 쓸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늘어나고 사용 횟수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아이 의료지지원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상 이상 6종검사가 시행되는데 진단이 니려지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최고 500만원이 지원되고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에서 미숙아 출산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생길 예정입니다. 2.5kg미만인 경우 미숙아로 보면 키로수에 따라 지원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돌보기가 더욱 편리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신설되며 아이돌봄 영아종일제의 적용 범위가 기존 만1세 이하의 아이였는데 만2세이하의 아이까지 적용대상을 넓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임신지원, 임산부 아이 의료비지원확대, 육아휴직제도강화 등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앞으로 육아정책이 보다 다양해지고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타 도움이 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산준비, 분만, 산후 관리부터 육아까지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전문가에게 상담과 질문도 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