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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도입 배경 및 취지, 사업내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수령을 위해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와 같이 부모님이 30~40대 정도 되시면 대신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고 함께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곧 대상자가 되어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충분히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것 입니다.




수급대장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다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000,000원 부부가구는 1,600,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입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계산사례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150만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958,000원이며  부부가구는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756,000원입니다. 


실제로 일을 안하시거나 하더라도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재산이 많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지역별 기존재산액 공제액 이내면 환산액은 없습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는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입니다.




금액산정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2015.4~16.3월은 202,600원이며 2016.4~2017.3까지는 204,010원 입니다.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즉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첵국 수급권자로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이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기준액의 50%인 부가연금액 으로 산정됩니다.




산정된 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를 감액합니다. 그외 역전방지 감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입니다.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자면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고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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