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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신청 방법, 대상, 금액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요즘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직장인들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힘들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는 등 의 방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예쁜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동참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혜택이 많아 졌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서 3녀 등 출산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서 자녀수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신청 방법, 대상,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예를 보면 젖동냥을 하는 심봉사가 들은 희소식이 있는데 가정양육수당만 신청하면 분유도 기저귀도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낳고 나라와 함께 키운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더 올랐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빗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합니다. 영유아는 초등학교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을 얘기합니다.




연령기준을 신청일 기준으로 만0~5세입니다. 농어업인과 장애아동은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유치원성격 기관재원,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 / 장애아동 순입니다.

 

 

 

- 12개월 미만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24개월 미만 : 150,000원 / 177,000원 / 200,000원

- 36개월 미만 : 100,000원 / 156,000원 / 200,000원

- 48개월 미만 : 100,000원 / 129,000원 / 100,000원

- 48개월 이상 ~ 취학 전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지원기간은 대상아동의 출생년도 + 6년의 12월까지,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효력 발생 시기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되며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신청을 거쳐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및 신청 →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신청권자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입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서, 관계입증서류, 기타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장애아동, 방과후보육료지원, 시간연장형, 만3~5세 누리과정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다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신청 방법, 대상, 금액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던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고 분유 기저귀를 사는데 보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더욱더 확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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