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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무엇인지 안내하고 급여종류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조심한다고 하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유념하시면서 작업을 하면 좋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속조치가 잘되어야 피해를 본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산업재해란 무엇이고 급여종류는 뭐가 있는지와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입금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헙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주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과이 고시한 금액입니다.
급여의 종류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지만 정신적,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해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금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병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을 먼저하게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절차도입니다. 요양과 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kcomwel.or.kr 에서 가능하며 산재보상서비스에서 절차도를 선택하시면 신청바로가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도를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에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급여종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항상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