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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한번 놓친 적이 있었는데 납부하려고 하니 너무 아깝더라구요. 다른분들도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수 있겠지만 미리 준비하셔서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확인을 위해 사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검색을 하거나 주소창에 url을 직접 입력하세요.




메인화면입니다.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이제 우리가 지켜야할 약속입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만큼 안전운전하라는 얘기겠지요. 내가족이다 생각하고 항상 사람을 우선시하면서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자동차검사, 자격시험, 자동차/교통, 철도/항공안전, 피해지원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선택해주세요.




상단에 파란색으로 메뉴가 나타납니다. 관련정보도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수수료를 선택합니다. 안내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동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나와 있으니 간단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기준 금액입니다. 일부 지정정비사업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부하, 무부하, 배출면제), 튜닝, 기타 등으로 나눠집니다. 




좌측의 메뉴를 보시면 검사과태료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해주세요.



기타 구비서류, 서비스, 유효기간연장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각 각 31일 이내에 받야아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대는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니 기간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은 법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며 비사업, 사업용으로 구분됩니다. 비사업은 최대 60만원 사업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법제5조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사업용 동일하게 최대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기간이 도래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가족 타인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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