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증 취득 절차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은 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인자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자 입니다.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이상 경과해야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자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됩니다. 또한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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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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