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7일부터 모집 시작됩니다.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수령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가입신청(4.7~4.24)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합니다. 가입방법 및 신청은 안내하는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만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인 청년입니다. 최근 3개월(2020.1월..
생활정보
2020. 4. 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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