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입니다.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지원, 지원대상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의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를 안내받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등 다양한 디 hk-world.tistory.com 청년 월세지원 월2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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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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