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나요? 최근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중고자동차도 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말만 믿고 구입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으로 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모델연도, 색상, 최초등록일, 최종소유자, 주행거리 등 확인이 가능하고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안전한 자동차매매를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검색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에서 등록원부발급(무료)를 클릭합니다. ▼ 등록원부발급열람신청 사용자 확인입니다...
생활정보
2016. 7. 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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