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초 2018년 7월부터 만0세~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안 합의에 따라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지급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당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상위 10% 기준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때 월 소득이 약 72만원 정도이며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고소득 가정의 아동은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급시기도 9월로 늦춰졌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변경된 사항은 모두가 아닌 소득상위 10%인 고소득자는 제외되고 9월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
육아
2017. 12.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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