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20% 요금할인 조회 방법 입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며 20%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란 무엇인지 안내하고 같이 조회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면 약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만큼 할인은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24개월 약정이 만료되어 재약정으로 가입하실 경우 선택한 요금제의 20%할인율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1년 또는 2년의 약정이 필요하여 신규개통은 구입하면서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직접구입은 신규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구입은 개통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로 개통한 경우, 약정만료는 2년 약정 이후 같은 단만기를 계속 쓰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모든 ..
IT·인터넷
2016. 10. 25. 11:11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