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및 확인,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매누을 146만명에게 발송했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9월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녀 '22년 하반기 신청기간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방법 안내입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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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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