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입니다.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022년 2월10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하세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원 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 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19일(수)부터 발송하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여 편리하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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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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