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할 절차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시면 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위한 첫번째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법정교육을 신청하고 영업소 정보 이력, 교육비 결제, 강의보기까지 완료하시면 수료증을 발급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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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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